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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제수용품·택배 등 '피해주의보'


공정위 "인지도 높은 업체 선택…현금결제 피해야"

[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제수용품·상품권·택배서비스·애완동물 돌봄 서비스·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밝힌 주의사항에 따르면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검증됐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 표시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제기를 구입할 때는 판매자명, 품질보증기준 등 상세 설명자료와 구성품, 재질, A/S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특히 카슈칠(화학칠) 제기의 경우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 있는 만큼, 구입 후 일정 시간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해야 한다. 뜨거운 음식이 닿을 때도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음식은 식혀서 올려야 한다.

택배서비스는 설 명절 기간에는 배송 지연 사례가 많은 만큼, 1~2주 정도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꼼꼼하게 포장한 후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운송물 수령자에게 내용물을 미리 알려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파손되거나 변질된 물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한다.

또 유명 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는 구매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피하고, 특히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상품권을 모두 받기 전에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구매결정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물건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주문 전에 반품 조건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설 명절 기간 중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호텔)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서비스와 운영방식, 운영인력, 사료와 간식, 애완동물이 머무는 공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설 명절에 피해가 있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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