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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자료 공개' 상고심 가기로…"투명행정" 자성


"확실한 관례 남기기 위해 3심 후 공개하자"

[강현주기자]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종편 승인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상고심행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방통위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종편 승인 자료 공개를 판결한 것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12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언론연대가 방통위에 청구한 종편 승인 관련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예산집행내역 등 일부자료만을 부분 공개하고 항소를 제기했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종편 승인을 의결한 방통위의 2010년12월31일자 회의록 ▲심사결과 보고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집행내역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종편 선정 법인 주요 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해왔다.

방통위는 언론연대가 요구하는 자료 공개시 제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며, 주주 현황 등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는 영업기밀에 해당하고, 심사위원 현황 공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상고심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시민 사회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해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다. 그동안 비공개가 관행이었지만 시대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것.

김충식 부위원장은 "행정기관 체면상 이제와서 상고를 하지 않기도 어렵겠지만 되돌아보면 자료를 공개하지 안았던 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었다고 자성하게된다"며 "공개 요구가 있을 때 과감하게 공개하고 털었다면 2심까지 가서도 기각당하는 수치스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투명성을 요하는 방송 사업에서 주주영업은 불투명해도 되냐는 시각이있다"며 "상고 여부는 고민해볼 일이지만 새로운 시대 요구에는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양문석 위원은 "제반 업무의 현저한 초래라는 건 몇몇 공무원의 행정편의를 두고 한 말 아닌가"라며 "상고심까지 간다해도 2심까지 동일한 판결을 받은만큼 또 패소하면 그만큼 비용도 물어야 하지 않나"라며 상고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홍성규 위원은 "지금까지는 비공개가 관행이었지만 투명성을 요하는 자료에 대해선 시민사회에 공개해야 하는 게 추세가 돼고 있다"며 "하지만 향후 확실한 더 관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2심보다는 상고심에서 판결을 받고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관례를 남기기 위해 최고심까지 가는 게 좋을 것이란 판단으로 상고하기로 한다"고 의결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방송시장 불공정 및 시청자권익 침해행위 진단·제재를 위한 목적이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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