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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재심결정, 삼성만 유리할까?


6개 특허권 모두 대상…결과는 예측 불허

[김익현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예비판결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애플 특허권 4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삼성은 한 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ITC의 이번 재심 명령은 쟁점이 됐던 6개 특허권이 모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주요 외신들과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23일(현지 시간) 미국 ITC가 지난 해 10월 토마스 펜더 행정판사의 예비판결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판금+거액 배상" ITC 예비판결 늦춘 건 큰 성과

ITC가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지난 해 10월 토마스 펜더 판사가 내린 예비판결이다.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펜더 판사는 당시 삼성이 터치 스크린 등 소프트웨어 기능 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1건 등 총 4건의 애플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삼성은 아이폰의 외관을 포함한 2개의 특허권은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삼성과 애플 모두 재심을 요청했다. 삼성은 특허 침해가 인정된 4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반면, 애플은 아이폰 외관 등 특허권 2건이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으로 삼성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은 분명하다. ITC가 재심 요청을 기각했을 경우 삼성이 판매금지를 비롯해 엄청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말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펜더 판사는 삼성이 애플 특허권 4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판매금지 명령과 함께 문제가 된 휴대폰 매출 88%를 비롯해 미디어 플레이어 매출 32.5% 태블릿 매출 37.6%를 보증금으로 기탁할 것을 요구했다.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역시 "펜더 판사가 (예비 판결을 하면서) 법적, 사실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삼성 입장에선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했다.

이런 상황에서 ITC가 예비판결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삼성은 반격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확률이 낮긴 하지만 막판 뒤집기를 기대해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개 특허권 재심 착수…유리하다고 장담 못해

ITC는 이날 펜더 판사의 예비판결을 전면(in its entirety)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펜더 판사에게는 삼성이 특허 침해한 것으로 판정한 2개 특허권에 대해서만 추가로 발견한 사항이 있는 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ITC는 또 현재로선 판결 재심의와 관련해 삼성과 애플 양측으로부터 문건을 제출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ITC가 펜더 판사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컴퓨터 화면에서 반투명한 이미지를 중첩하는 기술(특허번호 REA41,922)와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특허번호 7,912,501)다.

펜더 판사는 앞으로 30일 내에 재심의한 판결을 내릴 날짜를 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포스페이턴츠는 "쟁점이 된 부분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수 개월 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TC가 펜더 판사의 재심 결과에 동의할 경우엔 60일 간의 검토 기간을 거친 뒤 최종 판결로 확정된다.

이론적으로 ITC의 재심 명령은 반드시 삼성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ITC가 펜더 판사의 판결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쟁점이 된 두 개 특허권과 관련해서도 예비판결보다 더 강도 높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언 뮐러는 "(재심 명령이 내려진 두 개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재심에서 애플이 좀 더 광범위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판결 지연으로 반격 실마리 잡은 건 확실

ITC가 이번에 펜더 판사에게 재심 명령을 내린 두 개 특허권 이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지도 관심사다. ITC는 이날 예비판결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펜더 판사에게 재검토를 지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예정대로 ITC가 3월에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물론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삼성에겐 불리할 것은 없을 전망이다. 예비판결에서 사실상 완패했던 삼성으로선 반격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내 일부 언론 보도처럼 이번 결정이 반드시 삼성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론적으론 삼성이 특허 침해한 것으로 판결됐던 특허권과 관련해서도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판세로 판단할 때 삼성에게 크게 불리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ITC의 예비 판결 전면 재검토 결정으로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은 또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해부터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이 올해도 연초부터 치열한 난타전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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