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권을 무력화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이 사실상 기각됐다. 루시 고 판사가 1심 최종 판결에서 삼성의 표준 특허 관련 이슈를 다루지 않기로 한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13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 소송 최종 판결 때 삼성의 표준특허 관련 공방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가 보도했다.
◆1심 최종 판결 대세엔 영향 없을 듯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은 8월 배심원 평결에 이어 지난 6일엔 1심 최종 판결을 위한 심리 절차를 거쳤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일 실시된 심리 이후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다.
이번에 이슈가 된 사안은 3G 기술과 관련된 삼성의 특허권이다. 지난 8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은 애플이 삼성의 3G 관련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결했다.
이번에 루시 고 판사는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삼성이 표준특허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애플의 주장이다.
루시 고 판사의 이번 결정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한 때문이다. 포스페이턴츠는 루시 고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실익 상실 이론(prudential mootness)'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필수 표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왔을 경우엔 애플의 반론도 함께 다뤄야 마땅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의 표준특허에 대한) 반론이 이번 재판에선 더 이상 살아 있는 이슈가 아니다"면서 "애플의 주장에 대한 판결 역시 향후 다른 소송을 통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 뿐 아니라 애플 측도 동의를 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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