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삼성과 애플 특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가 지난 8월 배심원단이 삼성에 부과한 배상액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 시간) 열린 1심 최종 판결을 위한 심리에서 삼성 측에 부과된 배상액에 일부 착오가 있는 것 같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갤럭시 프리베일과 관련한 부분을 다루는 과정에서 나왔다. 삼성 측은 프리베일이 불과 200만대 가량 판매됐는 데 배상금을 5천800만달러나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루시 고 판사는 "애플 피해 산정 전문가가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루시 고 판사는 또 삼성 측에 "만약 내가 피해 배상액을 별도 산정할 경우엔 받아들이겠느냐?"고 질문했다. 사실상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시사한 셈이다.
이에 따라 루시 고 판사가 최종 판결 때 삼성에 부과된 배상액을 얼마나 조정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은 첫날 심리를 끝내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중 최종 판결을 내릴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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