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노래를 무단으로 내려받는 애플리케이션이 구글플레이 차트 상위권에 올라 논란을 낳고 있다.
6일 구글플레이 '인기 무료 콘텐츠' 부문에 MP3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OOO MP3 OOOO' 앱이 포함돼 있다. 이 부문은 10위권내에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게임하기에 들어온 캔디팡, 드래곤 플라이트 등 카카오 관련 앱들이 장악하고 있는 차트이기도 하다.
문제의 앱을 내려받으면 일반 음원 사이트에서처럼 노래를 쉽게 휴대폰에도 내려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댓글에 남긴 리뷰도 "속도도 빠르고 편리하다"는 반응이고 블로그에도 '추천'앱으로 소개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앱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구글의 앱 검수 과정을 거친 앱이라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앱은 구글의 정책을 통과한 앱"이라며 "개인 앱에 대해 추가적인 답변을 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 법체계에 있는 회사가 아니다보니 저작권 침해나 청소년 유해 매체 앱이 등록되더라도 구글코리아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런 사례들이 몇번 있었고, 저작권위원회 신고사이트에 신고가 접수되면 모니터링후 사업자에 시정권고를 하고, 보통은 구글이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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