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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 총수 사익추구 행위 규제 강화"


규제체계 개편 및 검찰 고발도 확대

[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등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 강화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룹 계열사에 제품, 서비스 등을 집중 발주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지원하는 계열사뿐 아니라 지원받는 계열사도 제재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별다른 역할 없이 다른 계열사의 거래에 끼어들어 수수료를 받는 '통행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법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고발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추진되는 안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사유 신설 ▲고발 예외조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열거 ▲반복적인 법 위반의 고발기준 강화 등이다.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감경 기준 등도 구체화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공정거래협약은 제조·유통·건설·정보서비스 등 업종별로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2차 이하 협력사로 자금지원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 직매입거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영업지역 침해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 자동차 정비업과 제빵 분야 대형 가맹본부의 리뉴얼 강요 등 법 위반행위도 제재한다.

'비교공감(K-컨슈머리포트)'의 대상품목은 디지털TV, 유모차 등으로 확대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표준결제창을 보급하고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젊은 층의 피해가 빈발한 피부관리·성형 분야의 과장 광고를 제재하고, 다단계 분야의 불법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노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요양시설·임플란트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상조 모집인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할부거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온라인교육, 디지털음악 등 업종별 시장을 분석해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위 김윤수 경쟁정책과장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소비자 역량 강화, 불공정행위 근절 등 3대 핵심과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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