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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근혜, 정수장학회에서 불법 보수 수령"


"공입법인 운영 법률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위반, 이제라도 환원해야"

[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정조준했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당시 수령한 11억원이 직원 보수액의 절반 수준에 해당된다면서 정수장학회의 사유화 논란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수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하며 "이는 상근 임직원 외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통상적 기준을 넘어서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게 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인 1975년부터 보수 지급의 대상을 상근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비상근 이사장이었던 박 후보가 거액의 보수를 수령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박 후보의 도덕적 문제와도 연관된다"며 "더욱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정수장학회 보수에 관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어 증빙할 수 없는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법적인 강탈에 불법적인 거액의 보수 수령으로 점철된 정수장학회에 대해 박 후보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박 후보의 자금 제공처로 사유물이나 다름없는 정수장학회를 이제라도 환원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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