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대선가도의 분수령이 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출마 선언 1주일만에 안 후보 본인과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논문 표절 의혹, 안랩 대표이사 사임 후 사내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은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다.
◆다운계약서 2건에 논문 표절 의혹까지…
27일 저녁 KBS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가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검인계약서에 7천만원에 팔았다고 기재해 관할구청에 신고했으나,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억여원,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5천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는 안 후보가 지난 1998년 재개발 입주권인 일명 '딱지'를 구매해 아파트에 입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 곳이다.
또한 TV조선은 지난 1993년 안 후보가 제2저자로 다른 2명과 함께 서울의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제1저자인 A씨의 석사 논문을 표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TV조선은 "제목과 참고문헌, 내용 배치가 조금 달라졌고 영문으로 번역됐다는 점 외에 연구방법이나 데이터 수치, 그래픽 등이 유사했다"고 보도했다.
안 후보가 지난 2005년 안철수연구소(현 안랩) 대표이사를 사임한 뒤에도 사내이사로 등록된 채 억대 연봉을 받아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랩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안 후보는 2005년부터 3년간의 미국 유학 기간을 포함해 2011년까지 평균 1억4천400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안랩 최대주주로서 매년 14억원 안팎의 현금 배당을 받았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안랩은 임원 급여체계를 상근과 비상근(무급)으로 구분하다가 2005년 안 후보가 비상근 이사회 의장이 되자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연봉 2천여만원)로 바꿨다"며 "그가 상근하지 않아도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체계를 바꿨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안 후보가 지난 2008년부터 대전에 있는 KAIST 석좌교수로 재직할 때 학교가 상당기간 무료로 제공하는 사택아파트(35평)를 선택하지 않고 전세금 3~4억원의 194.6㎡(약 60평) 빌라에서 살았고, 이 때문에 학교가 안 후보에게 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 검증 '스타트'…"잘못 있으면 인정"
안 후보 측은 잇따라 불거진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성실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겠다"(안 후보 캠프 상황실장 금태섭 변호사)는 게 기본 방침이다.
우선 두 건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이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겠다"며 사실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학위논문을 제출한 후 그 논문을 학술지에 싣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당시 서울대 학칙 및 관련 법규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잇단 도덕성 논란은 안 후보의 장점으로 꼽히는 '깨끗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안 후보에 대한 검증이 더 혹독해질 것이란 점이다. 특히 안 후보가 그간 전혀 공직을 맡은 바 없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검증의 강도도 셀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될 국정감사에서 안 원장에 대한 공개 검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안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증인만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로서 피할 수 없는 검증 무대에 오른 안 후보가 향후 제기될 각종 의혹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정소희 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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