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등학생들의 음주 장면을 방송한 유료채널 tvN의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수능시험을 전후해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8조(건전한 생활기풍)와 44조(수용수준)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반말과 비속어를 방송한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간접광고 대상이 아닌 상품을 노출해 해당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준 SBS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에는 경고를 내렸다.
런던올림픽 유도 경기에서 판정번복으로 한국 선수에게 승리한 일본 선수의 인터뷰 장면에 잘못된 번역 자막을 내보낸 KBS1 '뉴스광장'에도 '주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심의규정 위반 수위가 높은 순으로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리며 위반 수위가 낮다고 판단하면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와 의견제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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