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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ℓ짜리 대용량 막걸리 나온다


공정위, 20개 규제완화방안 발표

[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올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로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경쟁 확대 등 20개를 확정했다.

1개 업체에 면세점 독점사업권을 제공한 인천공항 주류·담배 판매는 경쟁체제로 바꾼다. 호텔롯데와 맺은 독점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복수업체를 선정한다.

공정위는 독점체제로 전환된 지난 2008년 3월 이후 1년 동안 30대 주류제품의 가격이 평균 9.8% 오른 것으로 파악했다.

막걸리 판매용기 크기 제한은 2ℓ에서 10ℓ로 완화했다.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하우스 맥주'도 영업장 외 장소에서 시음회를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통주 판매도 허용했다. 인터넷에서 전통주를 살 때 동일인이 하루 구매수량 한도는 50병에서 100병으로 완화했다. 인터넷 구매 때 성인인증 수단도 확대했다.

설립 후 3년 이내인 신규 건설업체가 기존업체와 함께 소형공사에 입찰하면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공경험 기준 실적을 종전 7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준다.

살균소독제, 탈모방지제 등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엄격한 규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은 안전기준으로 대체했다. 학회 발표 등 공인된 근거문헌을 인용하면 '의사·약사 등이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화장품 분야의 가격경쟁 촉진을 위해 온라인 화장품 수입업체 규제도 완화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류 중 `영업시설 배치도'는 제외했다.

먹는샘물 병마개에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면제를 증명하는 표지를 인쇄하도록 한 것은 3년 후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 밖에 ▲민간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 확대 ▲감정평가법인 인가기준 완화 ▲열병합발전소의 유기성 오니(미생물 덩어리) 사용 허용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역 확대 ▲골프장스키장 회원증 확인절차 개선 ▲농지담보 금융취급기관 확대 등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및 소비자가 규제개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 등 후속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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