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삼성이 미국에서 열린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제임스 길디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애플이 데이터 변환 등과 관련된 삼성 특허 4건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길디 판사의 이번 결정은 예비 판결 형식이며, 위원회 전체 검토를 거친 뒤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삼성 "최종 판결에선 뒤집어질 것"
이번에 쟁점이 된 특허권은 ▲CDMA 모바일 통신 시스템에서 인코딩/디코딩 전송 양식 혼합 지표 ▲패킷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모바일 통신 시스템에서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전송, 수신하는 방법 ▲스트폰 다이얼 방법 ▲디지털 문서 작동 및 열람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방법 등이다.
길드 판사는 애플이 삼성이 이 특허권들을 침해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삼성 역시 '국내산업 필요요건' 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는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할 때 연방법원과 ITC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연방법원에선 유효한 특허권 침해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ITC는 유효한 특허권 침해 외에 미국 국내산업 및 공익성 고려 조건을 함께 충족시켜야 한다. 길드 판사는 삼성이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ITC는 3개월 여에 걸쳐 길드 판사의 판결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은 "최종 판결에서는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애플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애플 맞제소건은 10월19일경 판결 예상
이번 특허 분쟁은 삼성전자가 지난 해 6월 애플이 데이터 변환 등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등 애플 제품들의 미국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애플 역시 한 달 뒤인 지난 해 7월 삼성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맞제소했다. 애플 제소건은 오는 10월19일 경에 판결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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