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국회가 통신요금에 대한 원가 공개를 법률로 제정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실의 대표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곧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상민 의원을 주축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통신비 원가공개 법제화와 관련, 공동발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 및 공개 의무를 갖는 자료는 ▲통신요금 원가 내역과 원가 산정 관련 자료 ▲원가 보상률 자료 ▲이용약관 신고 사항 ▲요금 산정 근거 자료 ▲요금의 신-구 대비표 ▲통신사의 인건비 내역 ▲판매촉진비 내역 등이다.
아울러 이상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해당 법률 제16조의2항을 신설해 '방통위는 이동통신 요금 원가 내역과 원가 산정과 관련된 자료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제출 받는 즉시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상민 의원실은 이같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같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상민 의원의 이같은 법률 발의에 대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은 "개정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지만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만큼 원가 공개를 통해 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면 공동 발의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회 움직임에 대해 통신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원가 자료라는 것이 단순히 얼마 남고 얼마 밑지고 하는 숫자정도가 아니다. 그 회사의 전략과 시장 방향 등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심각한 영업기밀"이라면서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경쟁사 등에게 속살까지 모두 보여주라는 의미이며 사실상 경쟁을 포기하라는 뜻"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업 기밀 공개를 주도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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