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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개원 99일, 새누리당 총선 공약 이행률은?


"총선 공약 담긴 법안 52건 중 51건 추진 중"

[윤미숙기자] "취업걱정, 보육걱정, 집 걱정, 노후걱정을 덜어드리는 가족행복 5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19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이내에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난 4·11 총선 직후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가진 라디오 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 자신과 새누리당이 총선 기간 내내 전국을 돌며 약속했던 공약이 담긴 법안을 19대 국회 개원 100일 이내에 모두 발의함으로써 '약속을 지키는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었다.

그로부터 5개월 가량 지나 19대 국회 개원 99일째를 맞은 5일, 새누리당의 이 같은 약속은 지켜졌을까.

새누리당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총선 공약 법안실천 국민보고회'를 열고 총선 공약 내용과 실천 방안을 담은 법안 52건 중 51건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 및 예방 방안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마련됐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하도급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입점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밖에 국회의원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인권법 등이 발의됐다.

박근혜 후보는 "신뢰의 정치란 거창한 구호를 내걸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해 나갈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제 법안을 발의했으니 예산에도 반영되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남았다. 그런 의미에서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2라운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다짐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런 우리의 실천이 국민이 바라는 신뢰의 정치, 책임의 정치를 이루고 정치불신을 벗어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는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는 할거야'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안만 내는 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총선 공약 이행은 대선 공약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일"이라며 "새누리당이 신뢰받는 정당이 되고 박 후보가 신뢰받는 대통령이 되어 국민의 에너지를 집결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반듯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보고회 말미에 '근로자 행복', '아이행복지킴', '일하는 국회', 경제민주화' 등 총선 공약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새누리당 로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대선 슬로건인 '국민행복'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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