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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만취 성범죄, 감경 아닌 가중처벌 해야"


"아동 대상 성범죄 중 55%가 풀려나…감경사유 전면 재검토해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합의·주취·공탁금 등 감경사유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감경사유가 아닌 가중처벌 사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중 55%가 실형을 안 받고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그 중 재범 확률이 50%에 달했다는 발표가 있다"며 "실형을 살지 않고 풀려나는 사유는 합의, 상당금액의 공탁금, 만취 등 심신미약상태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선 합의의 경우 도가니 사건 등에서 보듯 부당한 압력에 의한 합의가 다반사고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적 보호자가 대신 합의한다는 점에서 합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범죄자를 풀어주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탁금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해도 돈만 많이 내면 풀어준다는 이야기가 된다. 유전무죄를 공식 인정하는 셈"이라며 "어떻게 이런 양형기준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최고위원은 "만취 등 심신미약 상태의 경우 형법 10조의 '심신미약 상태의 범죄는 인륜적으로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만취에도 적용한 것인데, 이를 음주와 같이 본인통제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만취상태는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벌 사유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8세 아동을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에 대해 음주를 이유로 감경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한 국민은 없었다"며 "다행히 대법원 양형위가 만취를 감경사유로 인정하는 데 신중하자는 결론을 내긴 했지만 미온적"이라고 질타했다.

이 최고위원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인면수심 흉악범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이 같은 양형기준 모두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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