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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상품' 대책없는 IPTV법 개정…IPTV업계도 '불만'


"위성-IPTV 합친 상품 규제 체계화 필요"

[강현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이하 IPTV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위성방송과 IPTV 상품을 결합한 상품에 관한 내용은 개정안에 없어 케이블TV 업계 뿐 아니라 IPTV 업계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방통위에 따르면 IPTV법 개정안을 8월말이나 9월초 전체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 대상에'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등 융합상품에 관한 항목은 없다.

이 개정안은 IPTV 사업자가 77개 권역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게 보유할 수 없다는 현행 가입자 제한을 '전국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변경한다는 내용, IPTV 사업자가 직사채널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IPTV법 개정안에 KT와 스카이라이프의 상품을 결합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개정 대상으로 다루지 않는다"며 "방송법과 얽혀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IPTV법만으로 다루긴 힘들다"고 말했다.

◆"OTS와 DCS 규제 공정 확립 필요"

이 때문에 케이블TV 사업자들 뿐 아니라 IPTV 업계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IPTV 사업자인 KT와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KT의 IPTV와 다시보기(VOD) 상품에 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 위성방송을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를 양사 모두 판매하고 있다.

또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KT의 IP망으로 전송해 접시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DCS'도 현재 정상 영업 중이다. 이 상품은 방송업계에서 위성방송 역무를 벗어난 위법 상품이란 비난을 받고있기도 하다.

가입자 규제는 IPTV에는 적용되지만 위성방송은 없다. 이 때문에 IPTV와 위성방송을 섞은 상품들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데 IPTV 개정안은 이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 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OTS의 경우 IPTV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상품은 타 IPTV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권역별 가입자 3분의 1 제한을 받고있다. 위성 실시간 채널과 KT VOD가 결합된 상품은 가입자 제한이 없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IPTV의 VOD 상품도 동일하게 가입자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가입자 제한 면에서 OTS가 불공정한 부분은 없다.

단, 두 회사가 자회사-모회사 관계라는 면에서 '특수관계인'으로서 봐야 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같은 IPTV 사업자끼리 묶였을 경우를 특수관계인이라고 본다"는 입장이다.

KT의 경쟁 IPTV 업계 관계자들은 "이대로라면 KT의 IPTV가 전국 유료방송 3분의 1 점유율을 차지한 후에도 KT의 VOD에 위성방송을 결합한 OTS는 가입자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 시장을 홀로 장악할 수 있게 된다"며 "KT와 스카이라이프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또 DCS를 위성방송으로 봐야할지 IPTV로 봐야할지 입장정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DCS는 올해 초 등장해 4월부터 실질적 영업이 시작됐으며 이미 7천500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플랫폼 종류를 가르는 법적 기준이 '네트워크'다. 이 때문에 위성으로 수신한 방송을 KT전화국의 유선 인터넷망으로 시청자들에게 공급하는 DCS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현행 법으로는 명확치가 않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꾸려지고 있어 법 개정 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융합상품 관련해 개정안에 부족한 면이 있다 해도 이는 향후 통합방송법에서 다뤄야할 내용으로 위성방송법과 IPTV법이 이원화돼 있는 상황에서 IPTV법 개정에서 다루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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