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최초'라던 음성LTE '실체 논란'


1호 가입자라더니 '서비스 가입' 안해…현재는 '무료 부가서비스'

[강은성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세계 최초로 음성LTE(VoLTE)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각각 1호 가입자 유치를 발표했으나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지난 7일 오후 3시경 30분 간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LTE 기반의 음성통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전세계 LTE 통신사업자 중에 처음이라는 사실도 덧붙였다.

두 회사는 8일 오전 1호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사실도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늦게 '수정자료'를 보내 "1호 가입자는 서비스 가입이 아닌 단말기 구매 고객이라는 점을 밝힌다"면서 "서비스 개통은 규제 당국의 요금 인가 절차가 마무리됐을 때 될 것"이라고 정정했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내지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같은 과정없이 무작정 '서비스 개시' 발표를 한 것이 문제였다. '최초' 타이틀을 따 내기 위해 무리수를 던졌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요금 '인가' 못받고 당분간 '무료 부가서비스'로

세계 최초로 LTE 기반 음성통화를 제공한다는 것은 분명 통신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일이다. 하지만 최초 타이틀을 갖기 위해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도 못하고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당장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VoLT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 및 신고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두 회사는 8일 상용화를 시작한 이후에나 뒤늦게 이용약관신고 접수를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8일 오후 LG유플러스가 VoLTE 서비스에 대한 약관신고를 했고 SK텔레콤은 곧 준비를 갖춰 인가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방통위가 서비스 약관에 대한 어떤 인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VoLTE 서비스 1호 가입자라는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두 회사 모두 (이용약관 신고에 대한 부담을 잠시 회피하기 위해) VoLTE를 '부가서비스'형태로 신고했다"면서 "하지만 VoLTE가 4G LTE의 음성서비스인만큼 궁극적으로는 음성통화 서비스에 대한 정식 요금인가 및 약관 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오는 9월까지 VoLTE를 무료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이후 새로운 VoLTE 요금제를 발표한다는 것이 이 회사의 계획이다.

LG유플러스 역시 3개월간 VoLTE를 무료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후 요금제를 개편해 방통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음성LTE를 우리나라 통신사가 세계 최초로 제공한다면 이는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겠지만, 최초 경쟁에 매몰돼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면서 "LTE 전국망 경쟁 때문에 가입자들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곤욕을 치룬게 바로 몇달전인데 그 과정을 다시한번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최초'라던 음성LTE '실체 논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