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포기하도록 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8일 재판부 사정으로 선고를 이달 22일 오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7월18일 예정됐다가 이번을 포함 두 차례 연기됐다.
이번 소송은 제일모직이 삼성에버랜드 CB 발행 당시 이 회장이 제일모직이 CB인수를 포기하도록 해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지난 2006년 4월 제기됐다.
장 교수 등 원고는 지난 2006년 4월 소송을 냈으나 이 회장과 관련한 형사재판 기록의 송부와 열람을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 등이 잇따라 거부해 소송을 제기한지 4년10개월만인 지난 2011년 2월에야 1심 선고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제일모직에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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