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천 비리 의혹을 자체 조사하기 위해 9일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황우여 대표와 김수한 경선관리위원장, 대선 경선 후보 5인이 참여한 '7인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당 지도부 추천 인사 5명, 경선 후보 추천인사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경선 후보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 측 김용태 의원, 김태호 후보 측 이희용 변호사, 안상수 후보 측 이우승 전 서울변호사협회 부회장, 임태희 후보 측 김기홍 변호사 등이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며 당 추천 인사로는 정진규 변호사, 왕상한 서강대 법대 교수, 이한성·경대수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원회는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마치면 즉각 진상조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진상조사 범위를 놓고 친박계가 중심이 된 당 지도부와 비박 주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비박 주자들은 4·11 총선 공천 전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친박 측에서는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의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건으로 조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비박 주자인 김문수 후보는 지난 7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천비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4·11 총선 공천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의 추천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김용태 의원도 "현 의원과 현 전 의원에만 국한한다면 무슨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느냐"며 "광범위하게 신고센터를 만들어 관련 제보를 받고 확인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대수 의원은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번 3억 공천헌금 파동 때문에 지금 당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 아니냐"며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집중할 부분은 3억 공천헌금 파동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병수 사무총장은 "지난 5일 7인 연석회의에서 분명히 이번 의혹에 국한하기로 못박았다"고 했고, 홍일표 대변인은 "공천이 끝나면 심사자료를 모두 폐기하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4·11 총선 공천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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