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결제안전서비스 의무화


'전자상거래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은미기자]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애스크로) 가입이 의무화돼 소비자 결제안전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증빙서류를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도 모두 대상이다.

또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사업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을 뒀다.

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는 소비자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유한 판매자 신원정보를 이용해 신속한 분쟁해결에 나설 수 있다. 신원정보 불일치로 소비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통신판매사업자에 연대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가입률이 55.5%에 그친 구매안전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신원이 불분명한 입점 사업자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발생하는 연락 두절, 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자적 대금지급 시 표준 전자결제창 도입을 의무화했다.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고지한 재화내용, 가격 등을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또 환급명령, 교환명령 등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적극적 작위명령을 신설했다.

아울러 2개 이상의 중한 위반행위가 있거나 위반횟수가 많으면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50%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제재 수위를 높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사업자의 신원확인 및 결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결제안전서비스 의무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