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 경영 평가에서 수익성보다 리스크 관리를 더 비중 있게 다룰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국내외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금융위는 "현재는 시장리스크를 평가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운영·금리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을 평가할 때는 리스크를 감안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하고, 수익성 평가비중은 하향 조정하는 한편, 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항목은 각각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한다. 반면 수익성은 현행 15%에서 10%로, 경영관리적정성은 현행 20%에서 15%로 낮춘다.
또한 금융위는 자본의 질적수준 평가를 위해 '자본구성의 적정성'을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업권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사회적 책임이행실태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각각 신설한다. 경영진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항목도 추가한다.
이밖에 대손준비금 산정방식과 포괄근저당 제도도 일부 손질했다. 개정상법상의 사채관리회사 업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업무도 겸영업무에 추가했다.
이번 개편 내용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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