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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요구…강창희 "대화 더 하라"


새누리 "임기 만료 13일 지나도록 처리 못해 국제적 망신"

[윤미숙기자] 대법관 4명 공석 사태 13일째를 맞은 23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된지 13일이 지났는데도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국회의장은 당장 법에 따라 의안처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미뤄져 사실상의 임기 연장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한명숙·노회찬 의원의 경우 재판이 미뤄짐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거대 야당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 운영은 원칙대로, 규칙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에게 '19대 국회부터는 준법국회가 되는가보다'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입법부가 사법부 구성을 방해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사실상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 역시 "물러나야 할 사람을 붙들기 위해 민주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인지 하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며 "사법부 공백을 속히 막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대법관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이한성 특위 간사는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해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강 의장은 "아직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세상에 안될 일이 없다. 여야 간 대화를 더 하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강 의장은 "조금이라도 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법 절차에 따르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지 편의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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