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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인사청문회, 저축銀연루·다운계약서 집중 추궁


"다운계약서 작성, 지자체 업무추진비 현금화는 관행"

[정미하기자] 11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에서는 김 후보자가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특히 김 후보자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구속기소)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집중 공세를 펼쳤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2004년 김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으로 있을때 고양지청의 제일저축은행 수사가 유동국 전무의 1억원 상품권 수수로 종결됐다"며 "반면 대검찰청 저축은행 합수단은 2011년 유동천 회장이 1천400억원, 유동국 전무가 240여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하며 김 후보자가 고양지청 수사를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저축은행 합동수사단의 진술조서를 근거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유동국 전무가 박모 재경태백시민회장에게 수사확대를 막기 위해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에게 갖다주라며 로비를 지시하고 그 명목으로 2천 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조서에 있다"며 "김 후보자로 특정되는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라는 표현이 39차례 나오고 고양지청의 박씨 수사때 수십차례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박 회장의 중학교 후배"라며 "박 회장이 처음에는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에 대한 로비시도를 부인했지만, 대질 심문을 통해 결국 인정했고, 박 회장이 유 회장으로부터 2천 만원을 수수한 시점에 박 회장과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 사이에 수십차례의 통화가 오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인 명의로 된 강남의 한 아파트와 박 회장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같은 동, 다른 층에 위치해 있다며 이들간의 관계가 깊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도 "로비스트 박씨에 대한 조서를 갖고 있는데 직접 김 후보자의 이름을 거명하기 힘드니까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라는 형식으로 처리했다"며 "박씨 구속영장에도 충분히 언급된 것으로 이 순간 부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조서 기록에 대해 "몰랐다"고 의혹을 부인하며, 통화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저는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청탁성 전화를 하면 면박을 주고 끊는다"고 답했다.

유동국 전무에 대해서는 "유동국이라는 사람 자체를 모른다. 청탁 전화는 받지 않고 전화가 오면 끊어버린다"고 재차 강조했고, 박범계 의원이 유동국에 대해 물으니 모른다고 했다가 구속사실은 안다고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서를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답했다.

박 회장 부인과 김 후보자의 부인이 같은 시기에 동일한 동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가 결정한 문제라 답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이와 관련해 "불과 1년 전의 기억이 자꾸 없다고 하니, 당시 고양지청 지검장실과 후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의원들에게 열람시켜 줄 수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문제인데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와 함께 세금탈루를 위해 아파트 매매가를 반값으로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김 후보자가 인천지검장 시설 감사원이 고발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업무추진비 불법 현금화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한 점을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00년 당시 시세 4억3000만원인 강남구 삼성동 A아파트를 매입하면서 2억3천500만원으로 신고하고, 그 뒤 삼성동 다른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2억원으로 신고했다"며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세금 탄루이고 이것을 관행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면책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제가 금액을 낮춰달라고 한 적이 없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갖고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저도 2000년도에 집을 샀는데 당시 사회분위기는 공직자들이 아파트를 사고 팔때 실거래가로 등록하는 것이 중시되던 때"라며 "대법관 후보자로서 관행이니까 적당히 봐주자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또 "김 후보가 인천지검장 시절, 감사원 감사 결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비서관에게 인천세계도시 축전 행사 업무비를 현금으로 만들어오라고 해 현금 5억2000만원을 만들어 온 것을 두고 감사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비서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그러나 인천지검은 공문서 작성 및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업무추진비를 현금화 한 것은 참작할 사항이 있다고 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관행적으로 그렇게(현금화) 해왔고, 주임검사가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봤다"며 "확인결과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현금화)하고 시장이 업무추진을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하기에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공직자는 세금을 쓰는 만큼 카트를 써야하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바꿔 적당히 대접하는 것을 용인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자 김 후보자는 "일반공무원과 시장은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그에 따른 당원명부 회수와 관련해 "당원명부 압수수색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후보자로서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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