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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법' 발의에 IT서비스 업계 '촉각'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발의…업계 '억울하다'

[김관용기자] '재벌'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일명 '경제민주화법'에 IT서비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병두, 최민희, 홍종학, 박원석 의원 등 22명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4대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4대 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정거래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다.

이들은 재벌 일감 몰아주기의 본질이 '편법 증여'라고 보고, 편법 증여에 대한 정당한 과세와 부당한 편법 행위에 대한 이사회 요건 강화, 공시 의무 강화, 공정거래법 및 특가법을 통한 과징금과 형벌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4대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물량 몰아주기에 따른 세금은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에서 30%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정상적인 사업성 거래와 몰아주기 거래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30%는 정상 거래로 간주한 계산법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임의적으로 제외했던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만일 거래비율이 35%인 경우, 현재는 30%를 제외한 5%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지만, 개정안은 35%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특가법 개정을 통해 업무상 배임·횡령죄의 특례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는 현재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경쟁 제한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을 입증 없이도 부당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도록 바꿨다.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현재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 금지' 대상이 이사로 한정돼 있는 부분을 '이사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이사회 승인 후 1개월 내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민병두 의원은 "우리는 재벌을 미워하진 않지만, 재벌이 국민 경제를 떠받치는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며 "재벌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을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이후 총수 일가 증여세액 세배 이상 증가

특히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IT서비스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과세 금액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건희 회장 일가가 17.18%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SDS를 예로 들면, 현재 이건희 회장이 0.01%를,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8.81%를 점하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도 각각 4.18%씩의 삼성SDS 지분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될 경우, 이재용 사장의 삼성SDS에 대한 2010년 증여세액이 3억2천800만원 수준에서 37억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부사장의 세액 또한 3천900만원에서 4억8천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SK C&C 지분을 각각 38%, 10.5% 보유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의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경우에도 SK C&C에 대한 증여세가 세배 가량 증가한다. 최태원 회장의 2010년 기준 증여세액은 86억3천만원에서 법 개정 이후에는 210억원까지 늘어나며, 최기원 이사장의 증여세액도 11억8천만원에서 34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대차그룹 현대오토에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2010년 각각 3억원, 9억원 수준에서 개정 후에는 7억원, 22억원으로 증가한다.

롯데정보통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일본 롯데그룹 부회장, 신영자 롯데 장학복지재단 이사장 등의 롯데정보통신에 대한 증여세액도 늘어나게 된다. 신동빈 회장은 2010년 현재 5천만에서 1억2천만원으로, 신동주 부회장은 600만원에서 1천700만원으로, 신영자 이사장은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오른다.

◆IT서비스 업계 "억울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IT서비스 업계는 총수 일가 개인의 증여세 문제일뿐 기업 활동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딱히 대응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소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IT서비스 기업들은 태생이 각 계열사의 전산실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출범한 것이 모태다. 그룹 계열사들의 일감을 받아 수행하면서 사세를 확장해 온 게 사실이지만, 외부에는 맡길 수 없는 일을 그룹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자연스레 일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전사적자원관리(ERP)나 기간계 시스템 등은 외부에 맡길 수 없는 보안의 문제가 있다"면서 "IT서비스 업체에 일감을 주는 것을 일방적인 일감몰아주기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IBM이나 HP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IT서비스 업계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전자정부 시스템이나 선진적인 스마트 솔루션 등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IT서비스 업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적인 일감몰아주기 비판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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