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IPTV 사업자들이 정기 채널 패키지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변경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선되는 내용에는 패키지 변경한도를 비롯해 채널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열거해 분쟁을 막도록 하는 내용과 위약금 면제사유에 해외 이주(이민, 해외유학, 해외취학 등), 계약당사자의 사망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서비스 장애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횟수·누적시간 기준을 통일해 소비자 불이익을 막고 서비스 장애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이용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서비스 중단사실 및 사업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바꾼다.
그동안 IPTV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채널변경, 설치·이전, 요금 관련 민원이 적지 않았다.
방통위는 그간의 IPTV 관련 민원을 분석,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줄이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약관 조항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당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이용약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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