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법원, 방통위 황모 전 국장에 2년6개월 실형 선고


금품수수 혐의에 직무 연관성 인정

[강호성기자] 서울중앙지법(형사 22부)는 황모 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의 금품수수 관련 1심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벌금 3천500만원과 추징금 3천477만원을 선고하고 황모 전 국장을 구속수감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지위와 당시의 직무를 고려할때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황 전 국장은 컴퓨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윤모 씨로부터 총 3천47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법원, 방통위 황모 전 국장에 2년6개월 실형 선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