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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초고속 해지지연 피해예방 약관 개선안 마련


해지지연으로 인한 과금 못하도록 약관 바뀌어

[강호성기자] 초고속인터넷 해지때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약관 개선안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올해 초부터 5월말까지 방통위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 관련 민원을 보면 ▲해지지연 및 신청접수누락 399건 ▲일방적 요금부과 197건 ▲까다로운 해지방법 86건 ▲모뎀회수지연 19건 등 해지지연 피해사례가 총 7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해지신청일과 해지희망일 모두가 입증되지 않아 해지분쟁이 생긴 경우가 종종 생긴다. 방통위는 해지지연이 장기화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지분쟁 발생 다음날부터 과금을 중단토록 했다.

해지희망일은 입증할 수 없지만 최초 해지신청일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지신청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은 이용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해지신청접수 또는 해지처리종료 시기 중 한 차례만 문자메시지(SMS 등)로 통보하던 것을 해지신청접수 및 해지처리종료시 모두 이용자에게 통보토록 현행 이용약관 규정을 개선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이용자의 해지신청사실의 입증과 기 납부된 요금의 환급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해지업무처리시 사업자가 임대해준 모뎀, 셋톱박스 등과 같은 장비의 회수지연으로 이용자에게 임대료 또는 분실·훼손료를 부과하는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장비 회수기한을 해지일 또는 고객과 협의일로부터 7일 이내로 설정했다.

이 기간 경과시 이용자에게 장비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이용약관에 반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초고속인터넷 해지처리제도 개선방안을 7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이용자의 해지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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