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삼성전자는 15일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과 관련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갤럭시탭10.1이 미국에서 판매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항소법원 판결과 관련 "지난해 12월 미국 산호세 법원에서 삼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애플이 항소를 했는데, 이번에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애플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심의 가처분 기각을 인정한 반면 태블릿 관련 애플의 디자인 특허 1건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재심리하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심리 과정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산호세 법원 1심에서는 디자인 특허 1건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삼성 측은 또 "계속되는 법적 절차에서 애플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히 않음을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입증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며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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