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6일 새벽 임시회의를 개최해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3개사는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금융당국의 이들 4사에 부과한 경영개선 명령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는 11월5일 자정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관리인 선임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5%이상 달성 등 경영정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에는 법규에 따라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간 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 기간 내에 자체 정상화가 되지 않더라도,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추진한다. 최대한 조기에 영업을 재개하도록 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한편,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6개 저축은행 중 이번에 영업정지된 4사를 제외한 나머지 2개사는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완료해 경영정상화를 달성했거나, 대주주 유상증자,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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