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서기자] #1. (근로계약서 체결의무) 의료기기 제조업체 A사는 올해 초 B직원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했다. 그런데 B직원이 입사 후 지급받은 연차수당 등이 합의한 근로조건과 다르다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A사는 고민하던 중 대한상의 기업애로지원센터에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대한상의는 "통상적으로 구두 근로계약도 계약성립에는 문제가 없긴 하지만 올해부터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면서 "혹시 모를 법적분쟁에 대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들이 인사 및 노무업무를 추진하며 겪었던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한데 묶은 책자가 나왔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는 최근 인사ㆍ노무분야의 주요 경영상담 사례를 모아 만든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인사ㆍ노무 50문 50답'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2009년 12월 이후 두 번째로 발간된 책자다.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적용 ▲주요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화 ▲8할 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퇴직연금도입 의무화 및 중간정산사유 제한 등 그동안 바뀐 근로기준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대한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는 2006년 7월 센터 설립 후 콜센터와 방문상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상담을 진행해 왔다. 지난 3월까지 인사·노무분야 상담이 2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률(18.1%), 무역·상사중재(11.9%), 경영정보(11.7%), 자금·금융(10.0%), 세무·회계(9.3%) 순이었다.
대한상의측은 "인사관리 전담인력이 없거나 미비한 중소기업의 경우 아무래도 인사나 노무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며 "이번 사례집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법적인 노무관리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책자는 기업에 무료 배포되며 자세한 문의는 대한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콜센터(1600-1572)나 홈페이지(http://helpbiz.korcham.net)로 하면 된다.
박웅서기자 cloudpark@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