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기자] 물리보안 전문업체 에스원, ADT 캡스, KT텔레캅이 개인정보보호법 전도사로 나섰다.
지난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설치 목적과 장소, 관리책임자 등을 명시한 'CCTV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사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의무사항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
에스원, ADT캡스, KT텔레캅은 CCTV 설치·관리 단계부터 고객들에게 법에 대한 안내와 활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설치목적과 촬영시간, 촬영범위, 관리 책임자를 기재한 안내판을 자체 제작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에스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를 통한 녹음을 금지하고 있으며, CCTV 운영시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에스원은 이러한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이와 함께 CCTV 안내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CCTV가 신규로 설치되는 현장에서는 정부가 배포한 'CCTV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과 ADT캡스가 직접 제작한 CCTV설치 안내판을 전달하고 있다.
'CCTV 설치 운영시 6대 준수사항'은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목적으로만 CCTV를 설치한다 ▲CCTV 안내판을 설치한다 ▲녹음·임의조작을 하지 않는다 ▲영상정보를 무단으로 유출·공개하지 않는다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해 공개한다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텔레캅 관계자는 "KT텔레캅은 CCTV를 사용하는 영상보안시스템 5만 가입고객에게 CCTV 안내판을 배포했다"며 "'또한 CCTV 설치 운영시 6대 준수사항'을 함께 전달하며 고객들에게 CCTV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you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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