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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18대 국회처리 가능성↑…공은 새누리당에


민주, 절충안 수용…새누리, 주말 설문조사 후 의총서 당론 결정

[윤미숙기자] 국회 내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의 18대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가 합의 처리한 원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회선진화법의 18대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제시한 절충안을 민주통합당이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새 국면을 맞은 것이다.

절충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가 협의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무기명 투표를 거쳐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장에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신속처리제 도입,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의 골간은 유지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가치의 척도다. 눈 앞의 의석수에 따라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균형과 공정의 관점에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눈으로 국회를 바꾸자는 이 법의 18대 국회 처리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이 절충안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공'은 이제 새누리당으로 넘어갔다. 관건은 원안에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이 절충안에 찬성할지 여부다.

새누리당이 지난 25일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 절충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취합한 결과 상당수가 부정적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번 주말 동안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모은 뒤 다음주 중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의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다 넓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만에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국민의 여망에 맞는 품위있게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구상찬·김세연·남경필·황영철, 민주통합당 김성곤·김충조·박상천·원혜영 등 여야 의원들이 만나 국회선진화법의 18대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날부터 각 당 소속 의원 설득 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회동에 참석했던 황영철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식물국회' 걱정을 하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은 기존의 의사절차 관련법 보다 나은 국회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상적인 안은 못되더라도 '몸싸움은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수 있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우리가 당 소속 의원들과 공감을 나누고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해 공감대를 넓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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