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기자] "문제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이후, 정부와 보안 업계가 공통적으로 내고 있는 목소리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연착륙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근절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중소사업자·소상공인에게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줘야 하는데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홍보·지원활동이 지속돼야 하며,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지원 활동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실시 이후 근 한 달이 경과한 지금, 정부와 보안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우선과제로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법 인식 제고를 꼽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인 2011년 9월 30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사업자협·단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 교육, 실태 점검, 컨설팅·기술지원 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350만 법 적용 대상자 모두를 챙기기엔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 무엇인지,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소상공인 중에는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체, 렌터카 업체, 약국, 슈퍼 등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계도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는 컴트루테크놀로지 관계자 역시 "행사에 참여한 많은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정부와 보안 업계가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법 인식 제고를 우선과제로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법 홍보활동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법 인지도를 높여야 하며, 이와 함께 이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용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판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진흥원, 정보화진흥원 등의 인력 323명, 100여 개 팀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방문 지원단'을 이달부터 가동, 약국, 부동산, PC방, 식당 등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집중 계도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방문 지원단'뿐 아니라 전국 1만1천여 명의 주부 모니터단, 사업자 협·단체도 활용하고 있으며, CCTV제조·설치업체들,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등과 협력해 CCTV 제조·설치시 고객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단속활동과 병행해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정부와 업계는 보고 있다.
◆ 사업자도 법 준수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개인정보보호법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법 적용 대상 사업자들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중소사업자들은 법 준수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할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 법에 대한 '무지'로 범법자가 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는 소상공인용·사업자용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CCTV 설치·운영 시 준수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가이드라인 등 법 적용 대상자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조치들이 담긴 자료가 게재돼 있다.
솔루션·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신청도 해당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업무용 PC에 설치할 수 있는 백신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체는 백신·암호화 솔루션·방화벽 등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 비용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가 제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명시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솔루션을 도입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의 지속적인 법 홍보·지원활동과 법 준수를 위한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동시에 이뤄질 때,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 도입 취지가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연기자 newsyou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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