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위해식품 및 불법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 업무 관련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위해식품·불법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이 해로를 통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 문제 소지가 있는 위해식품과 불법 의약품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수사에 협조하며 적발시 제품을 회수·폐기하는 등 업무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 중 위해물질을 분석·판단하는 데 해양경찰청의 기술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위해식품 및 불법의약품 등 국내 유입 차단과 유통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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