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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박근혜, 불법사찰 책임자 공천 사과해야"


"법원도 기무사 불법 사찰 인정, 김종태 후보 사퇴 결단해야"

[채송무기자]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경북 상주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김종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해 '민간인 불법 사찰 책임자'라며 맹공을 펼쳤다.

우 대변인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의 김종태 후보 공천은 민간인 불법사찰 가해자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우 대변인은 "이정희 의원이 입수한 기무사 신모 대위의 사찰 수첩과 동영상에 따르면 기무사는 민주노동당 당직자, 그 가족, 연극인, 가수, 가정 주부에 이르기까지 공포스러운 불법 사찰을 했다"며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박 비대위원장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1년 1월, 법원은 기무사의 불법 사찰을 인정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김종태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후 불법사찰 가해 당사자인 김종태 후보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가해자를 총선 후보로 공천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사찰의 피해자라 강변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박 비대위원장은 아직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들과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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