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앞두고 모두가 음원 유통사 관점으로 소비자 이탈만 생각할 필요 없다."
김민용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30일 서울 상암동 CJ E&M 미디어힐에서 음악산업선진포럼 주최로 열린 '2012' '디지털 음악산업 발전 세미나'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잠재력을 반영해 음원 사용료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사용료를 정액제 대신 종량제로 바꾸는 음원 사용로 징수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종량제는 음원 사용량에 비례해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정산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 곡당 다운로드 가격은 600원이지만 종량제가 도입되면 곡당 다운로드 최소 가격이 1천50원에 이를 것을 예상된다.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권자와 음원 유통 업체, 제작사, 이용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음원 사용료를 낼 수 있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며 "무료가 아니면 음원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학생도 있었지만 인디 음악이라면 5천원에라도 구입하겠다는 학생도 있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요구와 구매력은 다양한데 음악 관계자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지금까지는 음원 사용료를 낮출 만큼 낮춰서 유입되는 이용자의 수와 한계를 알았다"며 "이제는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여보는 실험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음원 소비자의 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면 이탈과 함께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네오위즈인터넷 전익재 이사는 "40곡에 5천원, 150곡에 9천원 같은 대량구매 할인 상품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4~10배에 달하는 인상에 직면하게 된다"며 "종량제에서도 대량구매 소비자를 위한 할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반 제조 업체 KMP홀딩스 이승주 이사도 "소비자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 방식도 어느 정도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법 이용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개선도 필요하다"며 "과거 불법 복제가 만연하던 음악서비스 환경이 이제 겨우 유료화 정착단계를 거쳐 또 한번의 성장을 논의하는 시점에 와있지만 불법 경로를 차단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논의들이 무의미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음원 사용료 개정 논의를 통해 드러난 음원 수익 배분 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은석 대중음악평론가는 "개정안을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각 음악계 이해당사자가 서로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연구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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