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구글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디에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구글이 이달 1일부터 '개인정보 통합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과 이용 목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2년 개인정보보호 리더스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새 이용약관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가 미비하고 ▲정보통신망법 필수 명시사항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파기 방법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 업무내용 및 위탁자에 대한 정보 등이 갖춰지지 않아 관련 법령 위반시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연수 개인정보보호단장은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통해 인터넷 업계의 영향력을 확대한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 도구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으며, 각국 관련 법규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도구들은 이용자가 인지하고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행복마루의 구태언 변호사 역시 불명확성으로 인해 구글이 국내 정통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구글의 변경된 정책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의 취급위탁과 관련해 수탁자 및 위탁하는 업무 내용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보기 어려워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변경이나 추가라기 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 등 일정한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용방법으로 보여진다"며 "이에 대한 추가동의까지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이용방법까지 동의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해석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IT기술원 이기혁 박사는 사업자 입장에서 구글의 정책에 대해 구성원들 간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과 규제에 대한 균형점에 대해 정보 사회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구글처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았을 때는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법적 보호를 요하는 프라이버시 보호권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각 국가의 규제기관과 협업과 정보공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업자로서 이익 추구를 위해 개인정보수집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도덕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에선 국제적 공조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다른 국가 규제 기관과의 협업과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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