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제주삼다수' 유통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광동제약이 선정됐으나 농심이 당분간은 삼다수를 계속 팔수 있게 됐다. 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농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5일 법원 및 음료업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14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공급중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농심은 제주 삼다수에 대한 영업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농심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 국내 유통업자 공개모집 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과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도 진행중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제주 삼다수 유통사업자 선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유통사업자 공개입찰에 참여한 롯데칠성음료·코카콜라음료·아워홈·남양유업·웅진식품·샘표·광동제약 등 7개 기업의 업체별 사업제안서 등을 검토한 결과 광동제약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개발공사는 삼다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 뒤 향후 4년간 제주 지역과 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전국 소매점을 제외한 연간 500억원대의 소매점 유통사업권을 위탁할 예정이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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