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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4% 인상


복지부, 물가상승률 반영…기초노령·장애인연금도 3천400원 늘어

[정기수기자]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를 반영, 4월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도 각각 3천400원씩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에서 5만4천원까지 오른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 40만440원을 받았고 올해는 물가변동률 4.0%(1만6천10원)을 반영해 41만6천45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3만6천360원, 자녀·부모의 경우 15만7천54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각각 3천400원씩 늘어난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두 단독 수급자의 경우 수령액이 기존 9만1천200원에서 9만4천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5천900원에서 15만1천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 보험료 부과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도 조정 적용된다.

하한액은 월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액은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만2천600원까지 늘어나지만 노후에 받을 연금액도 증가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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