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7일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문을 내고 KT 필수설비 운영조직의 '구조분리'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3사는 "KT 필수설비 제공은 애당초 KT의 합병 인가조건에 해당하지만 KT 측이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어 이용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더구나 KT는 필수 설비를 독점해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KT의 필수설비 독점은 방통위가 추진한 설비제공제도의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므로, KT 필수설비 운영조직의 '구조분리'라는 강력한 인가조건을 부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분리'란 설비관리 및 임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KT는 공기업 시절 관로를 설치하고 이를 후발 사업자들에게 임대해주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민영화 이후부터는 이같은 필수설비 제공이 원활치 않았다는 게 이들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필수설비를 아예 KT로부터 분리해 별도 법인으로 운영함으로써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같은 후발사업자들이 필수설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3사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구조분리된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해 이미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설비관리 및 임대조직이 동일한 회사지만 기능상 완전히 분리된 '기능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 외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구조분리 기업설립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3사는 KT의 의도적인 설비제공제도의 무력화를 막고 인가조건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이행점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T의 의도적인 설비제공제도 불이행은 KT-KTF 합병 인가조건의 심각한 훼손행위이므로 이를 지속할 경우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설비제도개선을 위한 방통위의 정책적 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3사측은 "KT는 방통위로부터 부여받은 필수설비 합병 인가조건을 고의적이고 부당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합병 인가조건 위반 사항이며 인가조건 위반행위가 지속된다면, 방통위는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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