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무료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고 내려받았다가 추후 결제되는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에서 게임·만화·화보 등 무료 앱으로 알고 다운받았지만 이후 과금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예보를 6일 발령했다.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무료, 선물, 당첨 등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스팸문자를 수신해 접속하거나 직접 오픈마켓을 통해 무료 카테고리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유료결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측은 사업자가 앱 속에 유료 콘텐츠가 들어 있음에도 무료 앱 서비스인 것처럼 표시하고 요금이 발생한다는 안내 문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무료 앱 이용 중 '더보기' '이어보기' '계속보기' 등 추가 콘텐츠를 이용하면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특히 부모의 스마트폰을 어린자녀들이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본인확인 또는 비밀번호 확인절차 없이 터치 한번으로 바로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무료, 선물이라고 광고하는 무료 앱 속에는 유료콘텐츠가 숨어 있어 과금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서비스 이용안내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자의 실수에 의한 구매, 어린자녀에 의한 결제 등을 막기 위해선 오픈마켓 내 잠금설정을 통해 유료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용자가 잠금설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료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는 결제방식을 올 상반기 중에는 도입하도록 관련 업계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무엇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스스로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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