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주장도 기각됐고, 애플의 특허 침해 주장도 기각됐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 침해와 관련해 각각 제기한 두 건의 본안 소송에서 양사의 손을 한 번씩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우선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오류를 줄이기 위한 부호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했던 주장이 하나도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모를 당했다.
반면 애플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원고측인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독일 뮌헨법원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에 대한 애플의 특허를 일부 인정한 바 있어 이번에도 애플의 승리가 예상됐지만 반대의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양측 모두 자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라는 판결을 받게 됐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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