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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CJ 회장 미행 관련 경찰서 밝혀질 것"


[이균성기자] 삼성그룹은 삼성물산 한 직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하고 감시했다는 CJ그룹 측의 주장과 관련해 "CJ가 고소한다고 한 만큼 미행 여부는 경찰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현재로서는 사실 여부 확인이 먼저"라며 말을 아꼈다.

삼성 그룹 관계자는 특히 이번 사건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이맹희 씨의 소송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CJ측에서 이맹희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간 재산 상속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일부의 관측처럼 두 형제 간의 재산상속 소송의 연장선 상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다.

그는 또 "이번 미행 논란에 연루된 사람이 삼성물산 직원인 만큼 삼성물산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라고 말해 이 사건이 그룹으로 진화하는 것을 경계했다.

삼성은 이에 따라 CJ가 별도로 요구한 관계자 처벌과 사과에 대해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기 전에는 그룹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CJ그룹 측은 "지난 21일 오후 이 회장 집 앞에서 이 회장을 며칠간 미행해 오던 사람의 자동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붙잡아 신분을 확인한 결과 그가 삼성물산 직원임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씨는 지난 14일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선친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맹희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이 소송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삼성생명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그리고 현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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