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청장 이승재)이 지난 2011년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일명 보이스피싱)'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국 우체국을 통해 모두 61명에게 1억541만4천원을 환급했다.
12일 서울우정청에 따르면 현재 우체국에 개설된 계좌 중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로 피해금액이 1만원 이상 남아 있는 계좌는 모두 3천329개, 금액으로는 26억4천여만원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본인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지급정지 조치를 해 피해금이 남아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서울우정청은 설명했다.
서울우정청은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피해자가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 또는 사기에 속아 돈을 보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을 방문해 피해구제 신청서 1부,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권오상 서울지방우정청 금융검사과장은 "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 경우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자는 환급대상이 되는지 계좌개설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 서울우정청을 비롯해 각 지방우정청은 이들 우체국계좌로 송금한 피해자들에게 구제 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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