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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통과, 하반기 헌법불합치 해소


방송사 최대 지분 40% 이하…종편은 3년간 미디어렙 적용 유예

[윤미숙기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측이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을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미디어렙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KBS·EBS·MBC 등 3사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多)민영 체제'를 두도록 하고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하여금 미디어렙에 방송광고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단,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승인허가일 3년 이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방송사 미디어렙 최대 지분 40% 이하 ▲방송사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금지 ▲중소방송 광고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이종매체(신문·방송) 크로스미디어 판매 금지 및 지상파·지상파계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크로스미디어 판매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문방위 원안에서 지분 관계를 명시한 13조 3항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로 바뀌었다.

이는 '방송사 1인의 최대지분을 4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제13조 2항)는 부분과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일간신문이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제13조 3항)는 부분이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새누리당 측의 설명이다.

민주통합당은 방송사 미디어렙 최대 지분을 40%에서 20%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재석 221명 중 찬성 62명, 반대 146명, 기권 13명으로 부결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즉 '디도스 특검법' 역시 통과시켰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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