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기자] 국방 장비사업에 참여했던 방산업체 4곳이 '나누먹기식'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감독 당국으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난 2009년 2월 공고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입찰' 5건에 대해 방산 업체 4곳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59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입찰담합이 드러난 방산업체는 LIG-넥스원(주)(24억7천만원), 삼성탈레스(26억8천만원), STX엔진(4억3천만원), (주)한화(4억1천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총 2조7천억원을 투입된 '장보고-Ⅲ 잠수함의 국내 독자설계 및 건조를 확보하는 사업에 참가, 전투체계와 소나(음향탐지기) 체계 등을 포함한 9가지 사업에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각 회사가 전문성을 가진 사업을 나눠 단독 입찰하기로 담합했다.
특히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의 경우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업체' 입찰은 STC가, 소나체계 시제업체 입찰은 LIG가 각각 단독으로 입찰하기로 사전 합의, 경쟁을 피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08년 전문화·계열화 지정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지휘통제 분야의 전문화 지정업체로서 경쟁관계의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투-소나체계 시제업체 선정 입찰 2건에 대해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사전에 합의, 각각 1건씩 나누어 입찰에 참가하기로 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겉으로는 국내기술력 결집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출혈경쟁을 방지(경쟁회피)하여 최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방위산업의 경쟁촉진을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제재를 받은 방산업체 한 관계자는 "과거 국내 방위사업은 각 업체별로 강점이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방 예산을 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일은 지난 2008년 갑자기 방위사업법 제정으로 기존 전문화·계열화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며 "공정위 측이 (업체들이)출혈경쟁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국방 사업을 영위하는 업계의 마진율은 4%~5%도 채 안되는 수준"이라고 억울해 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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