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케 됐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으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과 공동소유, 1인1표, 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이다.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은 이미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돼 있으며 축구 명문 FC 바르셀로나, 세계 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 미국의 통신사 AP통신 등도 모두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오는 26일 공포되고 오는 12월 시행되면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청소, 재활용, 공동육아, 주택, 구매, 생산 등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의 법인격을 '법인'으로 했으며, 협동조합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면 된다. 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은 재정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 가능하다.
재정부 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대중 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팀장은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 서민·지역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재정부는 지난 18일 관계부처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앞으로 하위법령과 전산체계 등을 마련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기문 UN 사무총장 "협동조합은 매우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업모델로 빈곤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한 바 있으며,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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