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윈저·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수입 판매하는 디아지오코리아가 관세청 사상 최대 추징금을 받은 업체가 됐다.
관세청은 지난 2009년 세금 포탈을 이유로 디아지오에게 1천94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데 이어 동일 사안을 이유로 지난해 2천16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관세청이 단일 회사에 부과한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이에 불복한 디아지오코리아는 이 전에 추징당한 1천940억원 반환소송과 함께 추가 부과된 2천167억원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지리한 법적 싸움은 다시 한 번 길어지게 됐다.
관세청과 디아지오의 법적 다툼은 지난 200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4년 디아지오의 심사를 담당했던 관세청 직원이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서울세관은 재심사에 들어갔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이유로 디아지오에 2천064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디아지오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지난해 10월 추징금 1천940억 원이 최종 결정됐다. 디아지오는 1차 추징금을 낸 뒤 관세청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2차 추징금은 지난해 9월28일 추징됐다. 주력제품인 윈저위스키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부과됐다. 다만 디아지오 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세법 위반에 따른 고발 등의 조처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세관 관계자는 "디아지오와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서 지난 2008년 이후 수입분에 대한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다가와 추가로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영국 국적의 세계 최대 주류회사인 디아지오의 한국 자회사이다. 지난해 매출액 3천973억원, 순이익 1천41억원을 올렸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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