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서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부 가전제품 가격을 담합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세탁기와 TV, 노트북 등의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16일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인단을 오는 2월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모집대상은 2008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담합 제품 구입자로 영수증이나 제품등록증, AS내역서 등 구매내역서와 신분증 사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소송비용 2만원을 내면 된다.
녹소연은 부당 인상분에 대한 산정금과 개인별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만원씩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피해소송을 승소하면 배상액의 10%를 모아 소비자공익소송기금으로 사용한다.
녹소연측은 "선진국의 경우 담합이 적발된 회사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짐금을 맞고 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며 "(우리나라도) 현행법률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높이고 반복된 담합은 가중처벌하며 관련자 형사처벌 등으로 수위를 높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아무런 보상책도 없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YMCA전국연맹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두 업체는 구모델의 부품을 재생산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모델 교체시 보상 금액으로 감가상각한 금액의 10%를 더 지급해 새 모델 제품을 구매하도록 조장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가격담합의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자원 낭비를 조장한 행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웅서기자 cloud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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