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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미디어렙법, 일단 여당案 수용"


오늘(5일) 문방위 전체회의..."종편 특혜…총선후 바로 잡겠다"

[채송무기자] 5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법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의 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리하게 출범한 종편 방송이 12월부터 영업활동을 시작해 미디어렙법의 개정 필요성이 증가됐다"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종편에 대한 3년 특혜 보장, 한 방송사가 한 렙을 40%까지 갖게 해 사실상 1사1렙 허용이라는 부당한 내용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방송사가 일단 기득권을 갖게 되면 나중에 입법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이 법을 하려 했다"며 "그런데 난데없이 KBS수신료 문제가 새로운 요구사항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입법을 할 것인지 오늘 문방위서 결정해야 한다"며 "최악을 막기 위해 이 안이 선택되어도 내년 4월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종편 특혜와 사실상 1사 1렙으로 가는 것은 바로잡겠다"고 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미디어렙법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은 언론노조와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했다"며 "우리가 다수당이 아니어서 눈물을 머금고 미디어렙법을 합의할 수 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유 지분 20%를 지켜내지 못하고, 1공영1민영을 지켜내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오늘 미디어렙법 개정을 통해 방송광고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하는 체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 시작된 방송광고 판매 문제는 여야가 종편을 허용하는 미디어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한인 2009년 12월 말을 넘겼다.

2년 여 동안 방송광고 판매에 대한 규제 근거가 사라진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4개 종편사가 개국하면서 미디어렙법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된 상태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445개 시민단체가 미디어렙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하며 이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렙법이 이날 문방위에서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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